

5일 삼성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겸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보도에 대해,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도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시세 조정 등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