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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대구은행, 키코 배상 분쟁조정안 모두 '불수용'(종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05 18:12

6개은행 중 5곳 금감원 권고안 '거부', 우리만 '수용'…추가건 공은 은행협의체로

(왼쪽부터) 신한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 본점 / 사진= 각행

(왼쪽부터) 신한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 본점 / 사진= 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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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이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배상권고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앞서 배상을 마무리한 우리은행 빼고 금감원 분쟁조정안 대상 6개 은행 중 다수인 5곳이 불수용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신한은행 측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측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은행 측은 "키코와 관련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같은날인 5일 키코 분쟁조정안 관련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다만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금감원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간 협의체의 참여를 통한 성실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은행도 이날(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은행 측은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해당거래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 별 권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이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의 경우 오는 8일이 금감원 배상 권고안을 수락할 지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 가운데 주말을 감안해 이날 이사회에서 입장이 정리된 것이다. 다섯번째 연장 끝에 내린 결론이다.

앞서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은 법원판결을 받지 아니한 기업 중 일부 기업에 대해 사실관계 검토 후 합당한 보상을 고려중이라는 점은 열어뒀다.

이로써 대상 6개 은행 중 5개 은행이 불수용을 결정하게 됐다. 앞서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금감원이 강력히 추진했지만, 대다수 은행들이 시효가 완성된 가운데 은행 재산상 손실로 인식될 수 있는데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불허 결정을 냈다.

키코 관련해서는 이제 공이 은행권 공동협의체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분조위에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자율조정을 통한 합의를 권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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