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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 스타트업 ‘빅밸류’ 감정평가법 위반 공방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2 17:3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유사감정평가 행위" 검찰고발
빅밸류 “위법 없다는 유권해석...외부 자문도 받아”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좌) / 김진경 빅밸류 대표 (우)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좌) / 김진경 빅밸류 대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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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빅데이터·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 등을 제공하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인 빅밸류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위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김순구)가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스타트업 ‘빅밸류’와 김진경 대표를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평사협회는 빅밸류가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 서비스가 유사 감정평가행위를 금지한 현행 감정평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법 49조 2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가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 시세를 평가해 감정평가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빅밸류는 감평사협회의 고발에 대해 ‘서비스에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빅밸류 김진경 대표는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해 주요 은행에 부동산 시세 데이터 공급시 대형법무법인으로부터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의견을 받았다"며 "금융위원회가 빅밸류를 금융규제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할 당시 법위반성 여부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있었다“고 전했다.

빅밸류는 지난 2017년 2월 국내 최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연립·다세대의 시세를 제공하는 ‘로빅’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신한은행·하나은행·산업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공급과 상용화를 시작했다.

로빅은 매달 최소 200만 세대 이상의 시세를 업데이트해 1개월 단위로 고객에게 정기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달 업데이트되는 공공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재학습해 최신 시세를 산정해 제공한다. 이를 위해 현재 48시간 이내에 전국에 있는 모든 연립다세대 주택을 학습해 새로운 시세를 산정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다.

◇ 감정평가사협회 “빅데이터 기반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국민혼란 초래”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빅데이터 등을 통한 자동산정 서비스가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참고자료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지만 이 같은 자료들은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실제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빅밸류의 서비스는 자칫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 2017년 론칭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지금 시점에 고발을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간 협회도 해당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진행했고, 시기와 관련해서 특별히 고려한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감평사협회 또한 AI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감정평가 지원시스템인 KAPA-AI를 개발 중이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현재 서초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현장조사와 데이터수집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8~9월께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서비스가 빅밸류의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협회 측은 “전문 감정평가사들의 자문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오차를 최대한 줄이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보다 강화한 형태”라며, “KAPA-AI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빅밸류 “감정평가사 충분한 자문 받고 있어...위법 여부 문제없다는 유권해석도”

빅밸류는 현재 상용화 중인 서비스에 위법성이 없다고 정부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자문과 관련해서도 빅밸류 김진경 대표는 “외부에서 감정평가사의 충분한 자문을 받고 있다"며 "빅밸류는 앞서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에 1차, 2차, 3차 연속 지정됐으며, 과학기술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데이터제공센터로도 지정된 바 있는 부동산분야의 빅데이터 전문기업”이라고 말했다.

김진경 대표는 “빅밸류는 국토부가 제공하는 공공 정보를 이용하고 있고, 머신러닝을 통해 그 데이터를 보다 정교화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빅밸류는 그간 유권해석과 서비스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소 느리더라도 신중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감정평가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금융위 및 관련 업계 등과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앞서 금융위는 빅밸류에 대해 “해당 서비스는 국가 공공정보 공개와도 맞닿아 있다”며 “해당 모델은 감정평가업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시세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토부의 해석을 마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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