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업계의 숙원인 업자 용어 변경에 노력해 주신 이은권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회사무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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