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공포된 개정 특금법의 시행일은 1년 후인 내년 3월 25일이며, 시행령은 그 이전에 마련될 예정이다.
협회는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이 심의되는 과정에서도 TFT를 운영하며 법 개정 안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협회 의견으로 개정법에 반영된 내용은 ▲원안의 ‘가상자산취급업소’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명칭 변경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조건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규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미 획득시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유예기간 설정 등이다.
TFT의 단장을 맡은 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내용 하나하나가 업계 전체와 개별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며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 제도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개정 특금법이 차질없 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국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조성돼 국가 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