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산업협회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조건부 신고제)를 골자로 한다. 특금법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된 특금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9월까지 영업신고를 마쳐야 한다.
협회는 핀테크 산업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전달하는 등 업계와 금융당국의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핀테크산업 협회 사무국은 “특금법 통과는 무엇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며 “법 개정 이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뿐 아니라 전체적인 핀테크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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