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하 특금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공포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 마련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동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금법을 지난해 11월부터 마련했다.
공포안에는 가상자산 사어밪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위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FIU 신고 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를 부과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제기준 이행으로 구각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FATF는 오는 6우러 각 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상호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