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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쓰는 곳이 많네”…15만원 소비쿠폰, 어디서 쓸 수 있나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10 16:17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체적 사용처 '관심'
GS25·CU·세븐일레븐 편의점서 사용 가능
일부 다이소 매장과 ·배민·요기요도 포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편의점과 일부 다이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배달앱 대면결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BGF리테일, 다이소, 우아한형제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편의점과 일부 다이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배달앱 대면결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BGF리테일, 다이소, 우아한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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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예정된 가운데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심사는 평소 자주 이용하는 유통채널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다. 정부는 ‘중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대기업 유통채널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대신 가맹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편의점과 일부 다이소 매장에서는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앱은 대면결제의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유통 대기업 계열사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이커머스 및 배달앱이다.

구체적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킴스클럽, 농심 메가카트, 롯데마켓999,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백화점의 경우 롯데와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NC백화점이 제외됐고,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케아와 샤넬, 애플스토어 등과 같은 대형 외국계 매장과 직영 100%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에서도 사용 불가다. 롯데하이마트와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일렉트로마트와 같은 대형전자판매점 또한 사용 제한 업종이다.

그렇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유통 대기업이라고 해서 소비쿠폰 해당 업종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은 사용처에 포함된다. 소비쿠폰이 중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만큼 가맹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편의점에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편의점은 가맹점 비율이 99% 이상으로 GS25와 CU, 세븐일레븐 등 대부분 편의점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일부 다이소 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이소 전체 1576개 매장 중에서 483개가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율은 30.6% 정도다. 다이소 가맹점은 수도권이 138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44개, 전남과 경남이 각각 41개로 뒤를 이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직영점과 가맹점을 구분하기 힘든 만큼 정부는 별도의 ‘소비쿠폰’ 스티커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배달앱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종은 제한되지만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결제를 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서는 가능하고, 자체 결제시스템이 없는 쿠팡이츠에선 사용이 불가하다.

앞서 공공배달앱만 소비쿠폰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처가 제한되는 것과 별개로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심리 회복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동안 침체돼 있던 유통업계가 소비쿠폰으로 다시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 기한이 제한돼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고, 사용 못 한 소비쿠폰은 소멸된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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