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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국회 통과에 암호화폐 협회·업계 일제히 “환영”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3-06 17:48 최종수정 : 2020-03-13 21:17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로 제도권 내 첫 편입
국내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업계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안전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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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국회 통과에 암호화폐 협회·업계 일제히 “환영”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협회와 업계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지켜야 할 규제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김병욱·제윤경·전재수·김수민 의원 등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4건을 통합 조정한 결과물이다.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를 권고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의 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조건부 신고제를 골자로 한다.

시행령에 위임한 주요 사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중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 범위 ▲신고사항, 변경·재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절차 등이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사업자들은 시행 후 6개월 동안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블록체인·핀테크 업계에서는 이번 특금법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반기며 시행령을 비롯한 향후 구체화 작업에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특금법 통과는 무엇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뿐 아니라 전체 핀테크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돼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철저한 대비로 건전한 암호화폐 산업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준 캐셔레스트 대표는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산업이 기존 이미지를 벗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라며 “오래전부터 특금법 개정안 관련 준비를 해온 캐셔레스트는 ISMS 인증, 전문인력 보강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보다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아 한빗코 거래소 또한 “업계의 숙원이었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인 지위 확보가 이루어져 감격스럽다”라며 “특금법은 거래소의 신고허가제를 골자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를 다루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법안 통과 후 지금부터 향후 1년간 거래소들이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스스로 주장해왔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타이틀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금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병욱 의원은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 내에 특금법이 처리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특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번에 마련된 법과 제도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 내 옥석 가리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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