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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그 섬’ 얼마면 되겠니? 무인도 경매 ‘인기’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07 10:44

[트렌드] ‘그 섬’ 얼마면 되겠니? 무인도 경매 ‘인기’이미지 확대보기
[WM국 김민정 기자] 무인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지만 그 가치와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878개의 무인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국내 전체 섬의 86%다.

특히 최근 경매시장에 나온 전남 신안의 한 무인도는 감정가보다 10배 이상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무인도가 투자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주의도 필요하다. 틈새 부동산으로 뜨고 있는 섬테크 방법을 알아본다.

국내 섬 86%가 무인도…매년 5건 안팎 경매 진행

부동산경매사이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무인도 ‘까치섬’이 1억 5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959만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총 19명이 응찰해 한 개인이 낙찰 받았다.

까치섬 면적은 2,284㎡(약 691평)로 전체 토지가 경매에 부쳐졌는데, 지난해 10월 한 개인이 7,000만원에 낙찰 받았다가 대금 미납으로 다시 경매에 나왔고, 이번엔 더 비싸게 낙찰됐다. 까치섬은 마을이 형성된 신안 증도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져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까치섬 주변이 펜션과 리조트, 수상레저가 활성화된 관광단지여서 이곳을 수상 레저스포츠 용도로 개발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실 과거에도 경매에 나온 무인도가 고가에 낙찰된 사례는 여럿 있었다. 2015년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갈도’는 전체 3만 5,108㎡(약 1만 620평) 면적의 절반을 소유한 투자자 지분이 경매에 나와 감정가의 228%인 1,080만원에 낙찰됐다.

2011년에는 경남 남해군 ‘아랫돌섬’ 9,818㎡(약 2,970평)가 감정가 696%인 6,150만원에 팔렸다. 2010년 진도군 진도읍 ‘작도도’ 7만1737㎡(약 2만 1,700평)는 감정가 131%인 17억원에 낙찰됐다.

경매에 나오는 무인도 수도 점점 늘고 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012년(4건)과 2014년(1건)을 제외하고는 매년 5건 이상 무인도가 경매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무인도’라는 부동산 용도(지목)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서상 ‘무인도’라고 표기된 물건만이 해당된다. 2015년 5건으로 다시 늘어난 무인도 물건은 2016년 6건, 2017년에는 8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무인도 재테크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섬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섬에서 진행하면서 섬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고, 해양 레포츠 산업도 발달하면서 섬 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게 경매 업계의 분석이다.

[트렌드] ‘그 섬’ 얼마면 되겠니? 무인도 경매 ‘인기’
무인도라고 다 같은 섬은 아니야

사실 부동산 경매는 명도 부담감 때문에 시도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명도’란 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부동산 경매에선 명도가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인도의 경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며 지상에 특별한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명도 분쟁 걱정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재테크로서 큰 장점이다.

다만,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섬이 어떤 유형으로 지정돼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소유주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인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절대보전 무인도’는 섬의 형상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섬주인이라도 섬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준보전 무인도’는 건물 신·증축은 불가능하지만 스쿠버다이빙, 트레킹 등 일부 레저용도 이용과 출입이 허용된다.

‘이용가능 무인도’는 섬의 형상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고, ‘개발가능 무인도’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정부 승인을 받은 뒤 일정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이중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무인도는 이용가능과 개발가능 무인도 2가지다. 우수한 지형과 경관이 좋다는 이유로 ‘절대보전 무인도’를 매수했다가는 내 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여기에 육지와의 접근성과 전기, 물 등 생활 인프라의 유무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며, 섬은 육지와 달리 특수한 부동산인 만큼 수요층이 많지 않아 거래가 쉽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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