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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ELS 마진콜 충격에 단기자금시장 빨간불…정부 유동성 공급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0-03-23 21:01 최종수정 : 2020-03-24 07:00

비상경제회의서 단기자금시장대책 논의
한은, 24일 5개 비은행기관서 RP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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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3.19)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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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해외 증시 급락으로 증권사들의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부 요구) 충격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증권사들이 마진콜 대응을 위해 단기채권 매각에 나서면서 금리가 급등하는 등 단기자금시장 신용경색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 안건에는 증권·채권시장 안정화 방안뿐만 아니라 단기자금시장 대책도 추가됐다. 최근 증권사들이 보유한 기업어음(CP) 등 단기채권 물량을 시장에 대거 쏟아내자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 왜곡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규모는 27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ELS 발행 시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 회피(헤지)를 하는데, 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를 발행할 때는 해당 지수의 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한다. 헤지 방식은 자체 헤지와 외국계 금융회사에 ELS 손실이나 이익을 넘기는 백투백 헤지가 있다.

이중 자체 헤지 방식을 쓰는 증권사들에 문제가 생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증권사가 자체 헤지를 위해 매수한 파생상품에서 마진콜이 발생한 것이다. 증권사들은 증거금 납부를 위해 CP 등 단기채권 매각에 나섰고 이에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에서 각각 1조원 규모의 마진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오후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등 주요 6개 증권사 사장단과 CP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증권사 사장단은 한국은행의 CP 직접 매입과 콜 차입 한도규제 일시 해제 등의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증권사 콜 차입은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콜 차입 규제 완화,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콜 차입 한도가 완화되면 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늘어 증권사 단기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증권금융이 단기자금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증권금융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당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증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대여자금을 마련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은은 24일 증권사 등 비은행기관 5곳을 대상으로 RP 매입을 실시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3일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5개 RP 대상 비은행기관을 대상으로 RP 매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P 매입 대상기관은 한국증권금융과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신영증권 등이다.

아울러 한은은 현재 5개사인 RP 대상 비은행기관에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대상 증권사 7곳과 국고채전문딜러(PD)로 선정된 증권사 4곳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RP 대상 증권 범위도 현행 국채와 정부보증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채에서 일부 공기업 특수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은의 대출담보증권도 은행채와 일부 공기업 특수채까지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RP 대상기관 확대와 RP 대상 증권 및 대출담보증권 확대는 조만간 금통위가 금융통화위원회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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