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개사와 위원회와 관련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신고·제보는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익명성 보호를 위해 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했다는 설명이다.
삼성 경영진·이사회는 준법감시위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적시해야 한다. 이후 준법감시위가 재요구를 할 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직접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준법감시위는 삼성 CEO를 포함한 직원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독립기구다. 이재용닫기

김지형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법을 잘 지키는 경영을 해야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준법경영의 새 출발"이라며 "삼성 준법경영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 등에 과거 경영승계에 대한 사과와 무노조경영 철폐 선언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오는 4월10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삼성측에 요청한 상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