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이 삼성 무노조 경영 방침이 앞으로 없을 것을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가지 의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이 부회장과 삼성 7개 계열사에 전달하고, 30일 내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준법감시위는 "과거 삼성그룹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 있었다고 봤다"면서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준법감시위는 삼성이 일부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직접 사과하고, 삼성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라고 권고했다.
준법감시위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면서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준법감시위는 자신들의 활동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양형 봐주기"와 관련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 등이 이같은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