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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계약 허용…MMF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8 21:40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부동산신탁 자산건전성 분류기준·NCR 개선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계약 허용…MMF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앞으로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이 허용되고 머니마켓펀드(MMF) 운용사의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이 의무화된다. 또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자본시장법 시행령 관련 사항과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조정된다.

우선 금융위는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상통화를 통해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하면 된다.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도 완화한다. 투자자의 매매지시 횟수가 사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탁보수를 초과해 발생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MMF 건전성 강화를 위해 MMF 운용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근거도 마련했다.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반기별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단 자산운용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시행해 내년 상반기 처음으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실시될 예정이다.

MMF에 대한 시가평가 방식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국채·통안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는 현행 장부가 평가 방식 대신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가중평균 잔존 만기한도는 현행 75일에서 120일로 완화한다.

국채·통안채 등의 편입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법인형 MMF는 현행 장부가 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가중평균 잔존 만기한도는 75일에서 60일로 강화한다. 이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개선한다.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건전성 분류기준이 마련되고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리스크관리부 같은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 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된다.

부동산신탁업자의 NCR 산정 시에는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또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NCR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부동산펀드 운용 전문인력 요건 완화, 은행의 신탁업·펀드판매업 간 통합운영을 위해 이해상충방지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방안, 투자일임재산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범위를 RP 매수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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