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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추가 조치…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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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8 11:44

공매도 거래 사흘 새 3분의 1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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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단행에도 시장조성자 제도를 통한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자 금융당국이 추가 조치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금지 관련 추가조치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조성 의무 관련 공매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 추가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금융위는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거래 규모는 지난 13일 1조1837억원에서 시행 첫날인 16일 4686억원으로 줄었고 전날 349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를 이어가면서 일부 거래는 여전히 남아있게 됐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계약한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들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적정 호가를 시장에 꾸준히 공급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요인을 파악해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심리 및 조사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유럽・미국 증시 동향을 주시하고 국내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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