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채권 회수 관련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선정 업체수를 12개에서 6개로 절반 줄였다. 캠코는 기존에 국민행복 연체채권 위탁업무를 하는 6개사, 채무조정 서비스 희망모아 업무를 맡는 6개사 등 12개사에 업무를 위탁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선정 신용정보회사가 절반으로 줄었다.
채권 직접 매입이 어려운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캠코 관련 업무가 신용정보회사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는 될 것"이라며 "이번에 업체 선정 수가 줄어들면서 수익성에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캠코 신용정보회사 계약 업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건 캠코 관리 채권 감소와 경영효율화 때문이다.
캠코 관계자는 "캠코에서 관리하는 채권이 많이 감소했다"라며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했는데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채무자에 채권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는 채권추심회사로서는 소비자신용법 입법도 타격이다.
금융위가 올해 입법을 추진하는 소비자신용법(가칭)은 연체채무자 보호, 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체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원리금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도입과 일정기간 내 연락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채무자가 특정 연락방법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도입, 과잉추심 제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채권 추심 주요 행위를 제약하는 법안인 만큼 채권 추심 행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채무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해 금융 본연의 회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채권 회수는 금융 본래 기능인데 이를 막는것을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금융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