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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한도 완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위기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3-06 14:26 최종수정 : 2020-03-06 18:54

정무위 통과됐지만 코로나19 여파 국회 일정 차질
IFRS17·저금리… 업계 "한도 완화 시급"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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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생명보험협회

/ 자료 = 생명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긴 탓이다. 업계는 임시국회 만기인 17일까지 본회의가 열리거나 총선 이후 5월 임시국회가 열려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법사위가 4일에 열려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회의가 일주일 연기되는 탓에 일정이 꼬인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사가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 특별계정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미 일부 보험사들은 현행법 상 투자 한도에 육박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일반계정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비율이 20%를 웃도는 생명보험사는 6곳이다. 한화생명(29.3%), 푸본현대생명(26.2%), 처브라이프생명(24.9%), 교보생명(22.7%), 동양생명(22.4%), 농협생명(21.4%) 등이다.

수 년동안 업계는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왔다. 2022년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준비를 위해서다.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개선에 여념인 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외화자산을 통한 장기자산 확보가 시급하다. 또 보험영업 손실을 자산운용 수익으로 메워야 하는 보험사들은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인 해외 투자 한도 규제는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보험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IFRS17 시행을 앞둔 시점에 해외 자산운용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만기인 17일 내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국과 여야 모두 보험업계의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4·15 총선 이후 5월에 임시국회가 열려 법안이 처리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이 치러졌던 2012년과 2016년에 5월 임시국회가 열린 전례처럼 이번에도 임시국회가 열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6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단 10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소비자 설명의무 강화 등 굵직한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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