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닫기조원태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6~7일 열린 대한항공과 한진칼 이사회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진두지휘한 호텔·레저 사업에 메스를 가했다. 7일 열린 한진칼 이사회에서는 해당 부분 구조조정, 6일 대한항공 이사회에서는 호텔 사업 핵심인 송현동 부지와 인천 왕산레저개발 지분 매각을 발표했다.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번 결정은 조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을 압박했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조 전 부사장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호텔과 레저 부분을 사실상 정리, 향후 경영 복귀를 차단했다는 얘기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애착 사업 구조조정을 결정함에 따라 최근 그의 수난사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그 시작은 앞서 언급한대로 2014년 12월 ‘땅콩회황’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추진한 서울 한옥호텔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08년 약 2900억원에 송현동 부지를 매입했고, 7성급 한옥호텔을 지을 예정이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호텔 반경 200m 내 학교가 존재, 해당 호텔을 지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땅콩회황이 건립을 무산시켰다는 것이 중론이다.
땅콩회황 이후 약 3년 4개월 만인 지난 2018년 3월 한진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로 경영 복귀한 그는 한 달 뒤에 동생인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로 인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8년 4월 조 전무는 광고대행사 한 직원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고 물컵을 바닥에 던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조 전무뿐만 아니라 한진그룹 오너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 전 부사장의 폭언 녹취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해외 명품을 밀수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