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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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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6 15:26 최종수정 : 2020-02-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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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올해부터 달라진 기초연금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이 낮은 순위로 70%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소득하위 20%까지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고, 그 이상 70%미만은 25만3750원까지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9일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는 소득하위를 40%까지 올려서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이 비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162만명이 매월 소득금액에 따라서 최대 5만원까지 더 받게 됩니다.

2.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노인 분들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부가 정한 소득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중에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소득계산 기준은 자녀들의 소득은 감안하지 않고 순수하게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만으로 계산을 하는데, 올해는 40%이하 저 소득자의 소득기준이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천원입니다. 올해 이 분들에게는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그 외 70%이하 소득기준은 단독가구가 148만원, 부부가구가 236만8천원이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최대 25만4760원까지 받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과 배우자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연금소득이 높다고 봐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3. 소득을 계산하는 기준도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계산방법은 먼저 근로소득이나 임차료, 예금이자,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하고요. 주택이나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 등 재산을 일정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이 소득을 100% 모두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은 기본공제를 한 후에 70%만 반영을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중에서 노인들이 받는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소득은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 소유인 6억원이 넘는 자녀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비용을 일정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6억원 주택의 경우 월 39만원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10억원인 경우에는 65만원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4.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도 소득 환산을 할텐데 어떻게 하나요?

주택이나 금융자산은 일정금액의 기본공제와 부채를 뺀 후에 연 4%를 소득환산율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나 골프회원권 등은 공제를 하지 않고요.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은 매년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매년 기초연금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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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6만원)}ⓐ+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기본재산액 지역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구, 도⁕농 복합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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