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당 조치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 결정을 했다.
금융위 등 정부 측은 "정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들이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감독 관련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동 조치의 합헌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