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 한국금융신문
금융위는 이날 서울경제가 보도한 '“11.11 이전 갭투자자는 전세대출 연장 가능”'에 대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11.11일 이전에 9억원 초과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기존 대출의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은 10.1일 대책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이미 11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10.1 대책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세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적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