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회사와 금융투자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상품판매 후 모니터링)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피콜 질문내용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보험업권과 달리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해피콜 제도 관련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가이드라인은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에 적용되며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인 금융투자상품 등이 대상 상품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재산 상황·투자 경험·위험 선호 등을 감안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단 가입상품 위험등급 이상의 유사 상품에 최근 1년 내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 또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했거나 거래소 상장상품을 매매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녹취나 서면상으로 표시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 소지를 설명하고, 해피콜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 계약 이후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이 될 시 불완전판매 사실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방법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실시하도록 규정된다.
먼저 응답률 제고를 위해 실시 전 24시간 이내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계약 시 소비자가 선택한 해피콜 방식(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연락을 취하는 식이다.
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할 수 있다.
해피콜 질문은 공통 질문항목과 상품별 핵심 위험이 반드시 포함된 상품별 질문항목을 구분하고,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영업점이나 준법감시부서 등 관련 부서로 이첩해 조사·배상 등 사후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년 2월부터 회사별로 순차 시행되며 3월 말까지는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회사별로 순차 시행하고,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회사에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