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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금투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 도입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5 12:00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회사와 금융투자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상품판매 후 모니터링)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피콜 질문내용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보험업권과 달리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해피콜 제도 관련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가이드라인은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에 적용되며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인 금융투자상품 등이 대상 상품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재산 상황·투자 경험·위험 선호 등을 감안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단 가입상품 위험등급 이상의 유사 상품에 최근 1년 내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 또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했거나 거래소 상장상품을 매매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녹취나 서면상으로 표시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 소지를 설명하고, 해피콜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 계약 이후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이 될 시 불완전판매 사실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방법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실시하도록 규정된다.

먼저 응답률 제고를 위해 실시 전 24시간 이내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계약 시 소비자가 선택한 해피콜 방식(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연락을 취하는 식이다.

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할 수 있다.

해피콜 질문은 공통 질문항목과 상품별 핵심 위험이 반드시 포함된 상품별 질문항목을 구분하고,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영업점이나 준법감시부서 등 관련 부서로 이첩해 조사·배상 등 사후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년 2월부터 회사별로 순차 시행되며 3월 말까지는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회사별로 순차 시행하고,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회사에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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