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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투자자 “배상비율 감경사유 피해자에게 공개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2-12 17:08

기준안 은행만 보유 투자자 불합리
정보 비대칭성 합리적 조정안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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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DLF 분쟁조정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12일 오전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DLF 분쟁조정 세부기준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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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DLF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배상비율 감경사유를 피해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DLF 피해자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감원에서 분조위 조정 당사자는 은행이므로 분조위는 은행에게는 자율조정 권고기준을 제공하지만 분쟁조정신청자와 이 사건 상품 가입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을것이라그 답을 들었다"라며 "금감원이 세부기준을 비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피해자들에게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배상 세부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은행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DLF 투자자들은 언론에서 보도된 DLF 세부 배상기준 중 배상비율 가점요인, 감점요인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사실상 해당 기준이 사실이며 이 기준은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은행에 제공한 DLF 세부 가점 기준은 해피콜을 실시하지 않았을 시 5%p 가점, 정기예금 가입차 지점에 방문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시 10%p 가점, 주부·고령자·은퇴자는 5%p 가점 만 65세 이상은 5%p 가점, 만 80세 이상 10%p 가점이다.

감점 요인으로는 ELS, ELF, ELT 등을 포함한 투자경험이 4~9회 있는 경우 5%p 감점, 투자금액 2억원 초과인 경우 5%p 감점, 투자금액 5억원 초과는 10%p 감점, 전문직은 10%p 감점된다.

금융정의연대와 DLF 투자자들은 DLF 후속대책으로 발표된 투자금액이 3억원으로 향상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배상비율 감점, 가점 기준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당국에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에서 하향하면서 이번 DLF 사태 부작용이 나타나자 3억원으로 상향했는데 2억원 투자 이상이 감점되는건 어불성설"이라며 "치매환자는 내부채점결과 90% 이상이었는데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하며 최대 80%로 묶어버렸다.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적용의 결과라기 보다는 행정절차상의 편의가 고려된 결과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배상비율이 0%인 점도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 하나은행 자체 전수조사 경우 DLF 피해 건수 중 불완전판매 비율이 50%로 판단하고 있으며 아예 한푼도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무려 50%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 DLF 투자자들은 해당 정보가 은행 뿐이 아닌 투자자에게 공개되어야 공정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DLF 투자자들은 "무엇보다 자율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피해자와 은행 모두에게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세부 기준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자 은행의 일방적인 배상비율 통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추혜선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DLF 배상비율 비공개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은행만이 배상 비율 결정 과정과 기준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고 피해자들은 '깜깜이 조정'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게된다"라며 "DLF 사태에 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논의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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