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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DLF 손실배상 기준은?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2 14:18 최종수정 : 2019-12-19 11:28

[재테크 Q&A] DLF 손실배상 기준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DLF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결정이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종합개선방안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DLF에 투자했다가 투자 손실이 난 규모가 최소 34.9%에서 최대 98.1%까지 였다고 합니다.

대부분 9월-10월중 발생한 손실인데요. 그 중 만기가 됐거나 중도환매한 투자자 중에서 손실이 확정돼서 지난 11월 30일까지 분쟁 조정을 신청한 210건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조사도 했고요. 개별 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결과 은행들의 최저 책임을 20%로 하고, 이번 분쟁조정한 건에서는 손실액의 40%에서 80%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2.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어떤 상품인가요?

일반인들이 구조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상품입니다. 먼저 독일국채 10년물에 연동된 펀드는 만기가 6개월인데, 독일국채10년물 금리가 –0.27%이상이면 6개월에 2.25%, 연수익률로는 4.5%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독일국채금리가 안정만 된다면 정기예금보다는 낫다고 본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펀드가 금리가 내려가면 최대 97.75%까지 손실이 날 수 있는 펀드였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펀드도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스왑인 CMS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 펀드의 기준가격이 조건에 맞으면 조기상환도 되고 연 3.3%를 받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최대 96.7%를 손실 보는 구조였습니다.

3. 최대 80%까지 배상할 만큼 은행들이 잘못 한 것은 무엇인가요?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은행차원에서 펀드판매의 적정성 검증과 리스크분석이 부실했고요. 판매정책에 있어서도 은행 수수료 수익 위주로 독려를 하는 등 조직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매직원들의 불완전 판매였습니다. 그 결과 배상기준도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처음으로 20%로 책정했고요,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 판매한 책임과 설명을 제대로 안한 경우의 책임은 기존 분쟁조정사례와 마찬가지로 30%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그 외에 초고위험 상품의 판매책임을 5% 추가해서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본 총 비율을 55%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경중과 투자자의 책임을 가감해서 은행책임을 최저 20%에서 최고 80%범위내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4. 이번에 조정신청을 안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배상을 받나요?

조정신청을 안한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서 은행이 투자자와 협의하여 자율 조정방식으로 배상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준은 최소한 20%는 은행이 책임을 지고 그 외에 투자자와의 거래 상황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데, 유의할 점은 투자자가 이러한 상품 투자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고 충분히 본인이 이해하고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따라서 배상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거래 시에 담당직원에게 일임하거나 이해를 못하면서 안다고 하거나 높은 금리상품이라고 의심없이 가입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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