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제공=CJ
이재현기사 모아보기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11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재현 회장이 1600억원대 세금에 불복해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1562억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33억원, 종합소득세 78억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 등으로 취득한 CJ 계열사 주식을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회장이 명의신탁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과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 운영하며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리는 등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해 9월 세무당국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이 회장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7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가운데 가산세 71억원 처분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사실상 패소 판결을 했으나, 이 판결은 이날 2심에서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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