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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알고도 당하는 보이스피싱, 대응방법은?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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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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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보이스피싱 피해 얼마나 되나요?

2015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누계가 1조 2,700억원이나 됩니다. 피해유형은 대출빙자형이 65%를 차지하는데, 특히 지난해는 대출빙자형 피해규모가 급격히 늘어서 3,093억원이나 됐습니다. <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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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이러한 피해는 누가 주로 당하고 있나요?

보이스피싱은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지식이나 법률지식이 있어도 예외 없이 당하고 있어 더 주의가 요망됩니다.

통계를 보면 40~50대 피해가 가장 크고, 60대 이상도 20~30대와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피해를 예방하고 회수한 금액은 불과 20여%에 지나지 않습니다. <표2,3> 참고

Q3: 어떤 수법이기에 피해를 막지 못하나요?

끊임없이 이용되는 방법이 전화나 SMS에 의한 대출상담과 알선피해인데요. 대출과 관련한 수수료 등을 요구해서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피해가 컸던 수법은 메신저 피싱이란 신종수법입니다.

이것은 지인의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 등을 도용해서 전화가 고장이라는 핑계를 대고 문자로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자녀나 조카를 사칭하는 사기라 50~60대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한테 받은 돈을 다시 송금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고장 나서 대신 보내달라던지, 급히 돈을 이체해야 하는데 인증서가 오류라 먼저 보내주면 곧 갚겠다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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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이런 사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지인이나, 가족이 금전요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다시 전화를 해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통화가 불가능하다면 직접 신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돈을 보내면 안 되고요.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 들어왔을 때에는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을 때에는 무조건 112로 신고를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빨리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을 정지해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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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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