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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짐짝이 아닌 손님 대접 원해 타다 합법화 국민청원 등장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29 13:57

타다 합법화로 소비자의 선택권 넓혀주길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검찰이 불법으로 결론지으며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자 '타다'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9일 시작되어 오후 1시 30분 무렵 약 200명의 청원 참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자신은 타다와 어떤 이해 관계도 없는 사람이며 서비스 질을 이유로 타다의 합법화를 바란다고 명시했다.

이어 청원인은 지난해 말에야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동안 본인이 택시를 타며 받았던 대우는 '손님'이라기 보다는 '택시를 얻어탄 짐짝'에 걸맞았다며 타다를 이용한 뒤 손님, 소비자가 받아야 할 서비스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되었다며 이유를 정리했다.

●타다 합법화 국민 청원 청원글 내용 중 일부/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타다 합법화 국민 청원 청원글 내용 중 일부/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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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타다의 운행자는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고 승차거부를 하지 않으며 안전 운행을 한다고 이야기하며 모범적인 택시 기사도 있지만 일부 기사들은 안 그래도 짜증나는 정치적인 이슈로 말을 걸어 피로감을 유발하며 손님을 존중하지 않고 신호우반, 난폭 운전 등으로 고객을 불편하게 한다며 정부는 타다 합법화로 소비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한 정부가 타다 합법화를 통해 규제를 허물고 더 나은 서비스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고 첨언했다.

이어 승차거부가 없는 점이 타다의 특장점이라고 강조하며 택시는 타다를 규제하고 서비스가 현행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고발하기 보다는 서비스를 개선하여 고객을 잡아야 한다고 청원을 마쳤다.

한편, 시민들은 청원글에 동의를 표하며 '타다를 타보면 택시가 있음에도 이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등으로 개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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