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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 고발 이후 8개월만 검찰 결론 "타다 불법, 이재웅 대표 불구속 기소"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29 11:32 최종수정 : 2019-10-29 11:44

타다는 법인이기에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vs
사업 시작 당시 허가해준 것은 무슨 이유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지난 2월 택시 업계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고발한 지 8개월여만에 검찰이 '타다'는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닫기이재웅기사 모아보기 쏘카 대표와 박재웅 VCNC(자회사)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의 운행 형태가 렌터카 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면허도 없이 한 혐의라고 설명했으며 관련법상 누구라도 렌터카의 운전자를 알선해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타다 차량의 모습/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타다 차량의 모습/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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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타다는 렌터카를 빌리는 동시에 운전자도 알선받을 수 있는 예외 범위(외국인, 장애인, 공공기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대여자 등)가 있기에 에 11인승 이상 카니발을 빌려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타다는 합법이라는 입장을 지켜온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타다의 주장에 대해 차량 대여 및 운전자 알선 모두 개인이 아닌 법인이 하고 있기에 예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을 알렸고 양벌 규정에 따라 두 회사 법인 모두 재판에 넘겼다.

한편, 현재 약 1400대 규모의 타다 차량 운행이 바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타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한다고 방침을 전했다.

또한, 이 소식이 전해진 뒤 각종 포털 사이트의 댓글 등애는 드라이버 매뉴얼에 따라 승객이 기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차량 내, 외부를 청소 및 비품 재정비 등으로 관리하고 승차거부 없이 바로배차를 하여 기존 택시와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한 타다로 이용자가 옮겨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변화라며 타다를 응원하는 모습이 더러 등장하고 있다.

특히, 택시 업계가 타다를 견제하고 싶다면 이와 같은 고발 등을 할 것이 아니라 승객

△검찰의 타다 불법 결론 선언 및 대표 불구속 기사에 달린 댓글 중 29일 11시 30분 기준 가장 높은 공감대를 획득한 댓글 2개의 모습/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검찰의 타다 불법 결론 선언 및 대표 불구속 기사에 달린 댓글 중 29일 11시 30분 기준 가장 높은 공감대를 획득한 댓글 2개의 모습/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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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타다의 서비스 출발 시점에 합법이라며 허가를 내줬던 정부의 태도가 짧은 시간 안에 변한 것이 실망스럽다는 의견 또한 함께 나온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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