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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Q&A] 가맹점 수수료 꼭 환급 받으세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02 12:23 최종수정 : 2019-10-0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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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음식점에서 이용하는 카드결제시스템은 어떤 구조인가요?

대중음식점을 하는 사업자는 각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카드 결제대금을 카드사로부터 받습니다. 그 대신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냅니다.

이 때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5억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은 2.2%로 높고, 3억원 미만인 영세 가맹점과 5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수수료 우대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를 내고, 중소가맹점인 3억~5억원 이하는 1.3%의 수수료를 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30억원 이하로 넓혀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를 그대로 적용하고, 중소가맹점은 5억원까지 1.3%, 10억원까지는 1.4%, 30억원 이하는 1.6%로 가맹점 수수료를 세분화했습니다.

Q2 : 올해부터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수수료를 환급 받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월과 7월, 각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사업자 여부를 통지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매년 1월과 7월부터 기준에 맞는 가맹점 수수료를 내왔죠.

그리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국세청의 연간매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에는 일반사업자 가맹점 수수료율인 2.2%의 수수료를 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에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에 대해 올해 이미 납부한 2.2% 일반가맹점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0.8%~1.6%)의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12월까지 신규로 가입한 가맹점도 내년 1월에 같은 기준으로 환급 받게 됩니다.

Q3 : 수수료 환급은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 매출정보를 갖고 있는 여신협회에서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을 구분해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가맹점은 각 신용카드회사에 통지되고, 각 카드사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가맹점에게 일반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줍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환급기간이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7월부터 4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맹점에서는 환급을 신청할 필요 없이 9월 중순 이전에 거래하는 통장에 각 카드사로부터 환급금이 들어 왔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Q4 : 환급 금액이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포털사이트에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검색해 접속하시면 각 가맹점의 카드사별 환급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총액만 나오기 때문에 각 카드사의 환급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려면 개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거래하는 통장이 변경되진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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