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1300만원보다 55억원 늘어난 141억1300만원이 인정됐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됐다.
또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했다.
한편 이부진 사장은 지난 2014년 열린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