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파는 가격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을 차감해 계산한다. 상속세는 정부에서 최종 결정해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그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 등을 통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파는 가격은 실지거래가액인데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가 되기 때문에 그 격차가 커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을까?
첫째, 상속 받은 날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는 것이다. 상속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져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도 없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자산은 상속이나 증여 당시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상속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시가는 약 10억원 정도 하는 부동산만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하자.
상속인이 기준시가인 6억원으로 평가해 신고한다면(무신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공제금액(최소 10억원) 이하이므로 상속세는 한 푼도 없다.
그러나, 이 부동산을 상속 받은 후 6개월 내에 10억원에 양도하게 되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상속가액을 10억원으로 새로 경정한다.
10억원으로 경정되더라도 공제금액 이하이므로 상속세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10억원으로 같아지므로 양도소득세도 없다.
공인된 감정평가원을 통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해 절세
둘째, 감정평가를 해 감정가액으로 신고해도 비슷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위 사례에서 3년 후 15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상속공제 금액 이하여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가액을 6억원으로 결정했을 것이다.
그러면, 양도 시 양도가액(15억원)에서 취득가액(6억원)을 차감하면 양도차익 9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6개월 내 감정평가(국세청에서 부실감정평가 법인이라고 판정되지 않은 2곳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의뢰를 해야 한다)를 해 10억원의 평가액을 신고한다면 물론 상속 당시 상속세는 없다.
그리고 양도 시 양도가액(15억원)에서 취득가액(10억원)을 차감하면 5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상속을 많이 받아 상속세를 내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판다든지, 감정평가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그 가액으로 경정이 가능하므로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속세 증가분과 추후 팔게 될 때 양도소득세를 고려해 재산의 평가 및 매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정&안 세무회계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