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06.17)
이미지 확대보기스몰 라이센스는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 기능별로 진입 규제를 재편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1차 경쟁도 평가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어 7월에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 1년여간 업권별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온라인전문보험회사 신규 예비인가를 하고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부동산신탁업에 대해서도 3개사의 신규 예비인가를 냈다. 은행업에 대해서는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증권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금융 중개전문 증권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날 저축은행업을 마지막으로 1차 전체 업권 평가를 마무리한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손병두닫기

평가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스몰 라이선스 도입방안을 시작으로 매 반기마다 업권별 평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주요국을 보면 영국과 호주의 경우 정식 인가(Full-licence)를 받기 전 과도기와 적응기간 개념으로 스몰뱅킹 라이선스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스위스는 핀테크 기업 등에게 제한적 범위의 은행업 라이선스를 부여하되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거나 예금 업무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중 스몰 라이선스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용역 결과를 평가위원회 논의와 연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은행, 보험, 금투 등 업권별 평가를 재개한다.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던 신용카드업, 신용평가업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고객 측면의 시장 뿐만 아니라 가맹점 측면의 시장도 감안해 카드업 뿐만 아니라 전금업자 등 전반적인 결제시장 차원의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