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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독 선진화 방안]③‘외부감사인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6-13 12:10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③‘외부감사인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품질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조치수준이 강화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개선계획을 포함한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다.

외부감사인 감리는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연중 상시감사 유도 차원에서는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 커뮤니케이션 공시가 확대된다.

기업은 핵심감사사항 등 주요 회계이슈 관련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사항을 분반기 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관련 사항을 재무제표를 통해 적절히 공시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반기 검토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감리 방향도 전환된다.

기존에는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위반 사실 관련 감사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해 왔으나 외부감사인 스스로 감사절차의 경중을 고려해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연중 분산시키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하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향후 감사보고서 감리 시 중점 점검 사항은 △계정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지 △기업 경영리스크 및 회계처리 내부통제 수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집중 감사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감사위험을 고려해 감사절차를 효율적으로 설계했는지 등이 해당된다.

감사품질관리 감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품질관리기준 위반이 감독기관의 개선 권고 이후에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제재가 부과된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나 수시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거짓의 기재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대상 선정 시 불이익을 준다.

외부감사인 감리인력도 확충한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인 감리인력을 현원 6명에서 18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인 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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