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고요.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에 대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에 근로장려제도가 도입됐고 2015년에 자녀장려제도가 도입됐는데 2009년에는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2012년에는 보험설계사하고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됐고, 2015년에는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종교인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2. 저소득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 장려금은 가구단위로 계산하는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하고 배우자 소득을 포함한 거주자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재산은 18년 6월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2억원 미만이더라도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을 넘으면 장려금은 50%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총 소득기준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는 2천만원미만이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요. 부양을 하고 있지만 배우자 총 급여가 3백만원 미만인 홀벌이 가구는 3천만원, 배우자 총급여가 3백만원이상인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홀벌이, 맞벌이 구분없이 총급여액이 4천만원미만이면 해당이 됩니다.
3. 장려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총 급여액을 계산해야하는 데 그 기준은 근로자와 종교인은 총 급여와 총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 수입금액에서 업종별로 조정을 하여 계산합니다. 업종별 조정율은 20%에서 90%까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도소매업이나 농업, 어업등을 하시는 분은 총 수입액에 20%-30%만 소득으로 계산하니까 유리하지요.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시는 분들은 90%를 계산해서 총 수입액이 거의 다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렇게 계산된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는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고요. 홀벌이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최고한도까지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900만원 일대 가능하고요. 홀벌이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800만원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그 이상으로 높아지면 장려금은 줄어서 맞벌이 부부가 3천만원을 벌었다면 장려금은 95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4. 이런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이 이달 말인 5월 31일까지입니다. 물론 이 이후도 신청은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10%가 감액됩니다. 신청대상자인지를 확인하시려면 1544-9944로 문의 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해도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