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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10분으로 단축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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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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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10분으로 단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주식 정규시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장 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은 기존 1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서 10분(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변경된다.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 단축에 따라 현재 오전 7시부터인 공시제출 개시 시간은 오전 7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29일부터는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도 현행 1시간 30분(오전 7시 30분~9시)에서 1시간(오전 8시~9시)으로 줄어든다.

정규시장의 시가 결정을 위한 시가단일가 주문접수시간은 1시간(오전 8시∼9시)에서 30분(오전 8시 30분∼9시)으로 단축된다.

예상체결정보는 호가 접수개시 10분 후인 오전 8시 40분부터 공표된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종가매매 제도는 전일 종가(단일가)로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장개시 전 매매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다만 거래 규모가 미미하고 장 종료 후 종가매매보다 활용도가 낮은 데다가 거래시간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정보 제공시간과 겹쳐 불공정거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 개시 전 종가매매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고가의 허위매수 주문을 제출해 예상 체결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가단일가 등 거래시간 단축에 따른 호가 집적도 향상으로 예상체결가격과 당일 시가 간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장 개시 전 종가매매 시간과 시가단일가 예상체결정보 공표시간을 분리해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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