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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투자예탁금 3천만원으로…코스닥 이전상장도 쉬워진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17 18:00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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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오는 22일부터 코넥스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코넥스 적자 기업도 신속이전상장을 통해 코스닥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규정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과 3월 공개한 혁신금융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의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했다.

기본예탁금은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높은 코넥스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당초 3억원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오히려 개인투자자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7월 1억원으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올해 말 이번 예탁금 인하 효과와 예탁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 초 예탁금 수준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또 코넥스 시장의 유통물량 확보 차원에서 코넥스 기업도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했다. 즉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상장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95% 미만이 되도록 주식을 분산해야 한다.

분산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원칙이나 기업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개선계획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코넥스 투자자의 대규모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적용해 대량매매를 허용한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 역시 전면 개편했다.

코넥스 이익 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 신속이전상장이 허용된다. 소액주주 지분율 10%, 코넥스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공모 후 기준 시가총액 3000억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상장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익 미실현기업이 신속이전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신속이전상장 기업에 대해 ‘기업 계속성’ 심사도 면제한다. 여기에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의 경우 ‘경영 안정성’ 심사도 뛰어넘을 수 있어 ‘기업 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 상장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 증가에 대비해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공시 의무 항목을 현행 29개에서 36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처럼 잘못된 풍문이나 보도에 대해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명공시 제도도 도입한다.

기술특례 및 크라우드펀딩특례 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 유예기간은 현행 최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부실기업의 신속이전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의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상장제약요인도 해소하기로 했다. 전년도 임의감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연내 상장추진이 가능하도록 반기 및 전년도(소급)에 대해 법정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로 상장신청이 허용된다.

하반기 상장신청기업도 반기검토보고서 제출 대신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반기)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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