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 매체는 bhc치킨이 올레산이 60% 함유된 해바라기유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hc치킨은 그간 올레산 함량 80%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에 해당 매체는 bhc치킨이 올레산 함량을 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전했다.
bhc치킨은 이와 관련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맞으며, 올레산 함량을 과장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알린다"며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개인적인 해석 및 판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선 bhc치킨은 해바라기유의 '고올레산'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산이 100%일 때 올레산의 함유량이 75% 이상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름 대비 올레산 함유량이 아닌 지방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국가표준(KS) 기준이 이와 같다며 bhc치킨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와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bhc치킨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는 "기름은 99% 이상의 지방과 1% 미만의 의도치 않게 혼입된 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총 지방산의 함량을 100으로 볼 때 올레산이 75% 이상이면 고올레산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도 "KS는 관계 규정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지방산 중 75% 이상 올레산 함유 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고 언급했다.
이어 bhc치킨은 해당 보도가 근거로 삼은 bhc가맹점주협의회의 해바라기유 성분 의뢰 결과가 애초에 잘못됐음을 강조했다. bhc가맹점주협의회가 의뢰를 맡겼을 당시 사용된 기름은 정상적인 해바라기유보다 지방산 함량이 낮은 기름이며, 이 경우 올레산이 60g으로 나왔어도 올레산 60% 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bhc치킨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오일은 지방산 성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생산된 새 제품의 기름통에 다른 것이 혼입되지 않으면 95% 이상이 지방산"이라면서 "단 한 번의 가맹점주 의뢰로 이뤄진 한국품질시험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해바라기유 100g 중 지방산이 72.9g이라는 결과는 27.1g의 알 수 없는 성분들이 혼입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은 "95%이상이 지방산이어야 하는 기름성분분석에서 27.1g의 알수 없는 성분이 나온 것은 시험시료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지방산 72.9g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60.6g)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해바라기유 공급업체인 롯데푸드가 인증받은 내용도 언급했다. bhc치킨은 "국내 신품 산업을 선도해 온 롯데푸드로부터 ISO9001/14001, OHSAS18001 인증 획득 등 품질・환경안전보건 기준을 토대로 주기적인 품질 검사를 통해 최고 품질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회사 측은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과 허위 과장광고라는 주장은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의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