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는데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생기기도 하고요. 주소가 바꼈거나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보험가입여부 확인없이 계좌를 폐쇄해서 보험금이 자동이체가 안돼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험업계에서 보험금을 안 찾아간 가입자 320만명에게 변경된 주소로 안내우편도 발송을 했고요, ‘내보험 찾아줌’ 이란 사이트를 만들어서 안찾아간 보험금 조회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3조원의 숨은 보험금이 주인을 찾긴 했지만, 아직도 안 찾아간 보험금이 9조 8천억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2.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내보험찾아줌’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본인의 보험계약 내용을 모두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찾아간 보험금이 있는지도 표시가 되고요. 그 내용을 조회해서 안 찾은 보험이 있다면 각 보험사에 온라인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안 찾아 간 보험금 중에는 축하금처럼 만기 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이 7조5천억원이나 남아 있고요. 만기가 지난 만기보험금이 1조3천억원, 이미 5년의 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도 1조원이나 남아있습니다.
3. 가입자 본인도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은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받아야 하는데 상속인의 경우에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도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조회를 해도 세부내용을 알 수 없어서 보험사에 다시 확인을 해야 했고요. 특히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지급방식이 생사에 관계없이 최소 지급기간이 보증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가입자가 돌아가신 이후라도 상속인이 계속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경우에는 개인연금을 포함해서 미청구 보험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4. 상속인 금융거래만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14개 금융권역과 연금공단 등에 있는 예금이나 대출, 세금체납이나 연금정보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회를 지난 2월 1일부터는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는 사망하신 분의 구체적 보험계약 내용을 다 알 수가 있고요.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잔여연금이 있는지, 아니면 중도보험금이나 사고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은 있는지와 휴면보험금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회 신청은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보험사 고객센터 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