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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부터 저축성상품까지, 알면 돈 되는 '보험 연말정산’ 노하우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24 09:06

보장성보험도 세액공제 가능…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퇴직연금부터 저축성상품까지, 알면 돈 되는 '보험 연말정산’ 노하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해마다 연말이 되면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보험 상품을 통한 연말정산 노하우에 관심이 모인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직장인 기준 1년 동안 월급으로 받은 돈 중 원천징수로 거둬진 ‘기납부세액’에서 원래 국가에 납부해야 했을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보험상품 가운데 대표적인 공제 혜택 상품은 연금저축 상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실생활에 밀접한 상품들에도 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연말정산 때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장애인일 경우, 연 100만 원 한도에서 일반 보장성보험은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5%까지 특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장애인 전용 상품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특약이 적용돼 보험료 할인 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다. 연금저축상품은 납부 기간 5년 이상, 연금 수령이 55세 이후인 연금저축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연 400만 원 한도에서 납부한 보험료의 13.2%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둘 다 가입했을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에 300만 원의 한도가 추가된다.

여기에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거나,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6.5%로 올라간다. 단, 연금저축 가입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하면 그전에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고, 연금 수령 때 연금소득세가 있으므로 본인의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저축성보험도 빼놓을 수 없다. 저축성상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금에서 총 납부 보험료를 뺀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한다. 비과세 요건은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일시납 계약은 1억원 이하·월 납부 계약은 납부기간 5년 이상에 매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인화면 / 자료=국세청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인화면 /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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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 위한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국세청의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해준다. 특히 항목별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조회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인 것도 특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를 추가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로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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