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감사실 징계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기보에 재직 중인 A씨가 특정 업체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준 뒤 해당 업체 대표자 B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8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기보에 재직하며 B씨 회사 대표이사 까지 맡았다.
B씨는 A씨가 영향을 행사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A씨를 기보 감사실에 제보했다.
기보 감사실은 "A씨의 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과 행동강령 등 중대사항을 위배한 것으로써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직 처분을 요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보 직원의 기술보증제도를 악용한 악랄한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감독주무기관으로서 기보의 공직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