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러기 정기적금'은 아동복지수당 대상 가정의 아동 한 명당 부모(친권자)가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다. 금리는 최대 4.3%(연, 세전)다.
금리는 12개월 기본 3.0%, 24개월 기본 3.3%이며, 여기에 인터넷 뱅킹 가입 시(기 가입자 포함) 0.5% 금리 우대, 수시입출금예금(더마니드림 저축예금) 가입 및 자동이체 시 추가 0.5%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수당 수급확인서와 주민등록증(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하다.
아주저축은행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소외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목돈 마련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