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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노사, 5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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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9-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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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원들이 3일 서울시 대신증권연수원에서 열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원들이 3일 서울시 대신증권연수원에서 열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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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대신증권 노사가 5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대신증권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대신증권연수원에서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대신증권 대표와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노사는 향후 원활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사 상생 선언문을 발표하고 진행 중인 소송들을 상호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대신증권은 올해 임금체계를 변경해 인상 조정하기로 했다. 기준연봉 대비 직원 평균 총연봉은 5.09% 인상된다. 또 지난해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일시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대신증권지부 조합원에게 단체교섭 타결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급여항목조정에 따른 급여인상 타결 일시금과 올해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 3일간의 난임치료휴가 신설, 매주 금요일 캐주얼데이 실시,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와 조합 사무실 제공 등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대신증권지부 설립 이후 5년 만이다. 대신증권 노사의 단체협약은 4년 넘게 이어져 왔다. 지난 2014년 1월 25일 대신증권지부가 설립된 이후 나흘 만에 기업별 노조 대신증권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같은 해 말 대신증권은 기업별 노조에만 무쟁의 타결격려금 150만원, 경영목표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 15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업별 노조에만 타결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오병화 대신증권지부 지부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조합원과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4만여 명의 사무금융 동지들이 이남현 전 지부장의 조속한 복직을 기대하고 있다”며 “대신증권의 복수노조 단일화를 위해 대신증권지부와 끝까지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 체결을 계기로 상생 협력의 노사문화 기반 구축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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