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톡톡] 해외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증여](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8082112040904117c1c16452b012323473.jpg&nmt=18)
Q1 : 미국에 거주하는 딸에게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가능?
Q2 :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를 해줄 경우 재차증여에 따른 추가증여?
한국세법은 기본적으로 증여세를 주는 증여자가 아닌 받는 수증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외국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나라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처럼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강남의 고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의 소득능력부족으로 증여세까지 부모가 대신 내주었다가 적발되어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증자가 거주자보다 비거주자인 것이 유리할 수 있어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재테크 톡톡] 해외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증여](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8081011170503289dd55077bc212323473.jpg&nmt=18)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국내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17.8.3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 2년 보유&거주해야 비과세) 따라서 주택 보유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다만,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 후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는 적용이 가능하다.
추후 자녀가 한국에 들어와 거주성을 확보한 후 주택 양도 시 거주자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고려하면 좋다.
과거에는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증여세가 과세되는 나라에서는 국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증여세가 낮은 국가를 이용해 해외 편법증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자, 2015년 1월 1일부터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특수관계이면서 국외재산에 대해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국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게끔 변경됐다. 변경된 사항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자.

이환주 KEB하나은행 PB사업부 세무팀장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