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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에 통지된 카드수수료율과 관련 인상통지를 받은 일부 가맹점들의 민원이 제기돼 수수료율 변경통지 배경을 설명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올 7월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에 따라 올 하반기 수수료율이 조정됐다.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여부는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재선정된다.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10억원을 넘으면 일반 가맹점이 되면서 수수료율이 최고 2.3%로 오른다.
인상가맹점은 매출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을 졸업한 경우로 7만8000곳이 해당된다.
수수료율이 인하된 가맹점은 26만2000곳으로, 이를 포함한 226만개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의 83.9%를 차지한다.
다만 영세·중소가맹점 졸업 경우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예제도를 두며, 수수료율은 1.5∼1.8%가 적용된다.
매출액 변화 없이 수수료율이 오른 것이 거액결제 가맹점으로 분류된 경우다.
이번에 편의점,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자영업자 수수료율 부담을 경감시키는 취지로 밴수수료가 정률제로 전환 개편된 영향이다.
거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 상한은 2.5%에서 2.3%로 인하한다.
카드사는 변경된 수수료율에 대해 인하 가맹점은 즉시, 인상 가맹점을 협의 후 8월말부터 적용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