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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거래시간 연장 2년…“원상회복” 목소리 커진다

김수정 기자

sujk@

기사입력 : 2018-08-06 00:00

증권업게 종사자 “거래량증가 효과 없으니 재고”
금융당국 “효과 평가 아직 일러…되돌리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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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국내 주식시장 정규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된 지 만 2년이 지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선 거래량을 늘리려던 목적이 무색해진 만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선 거래량 증가 효과가 없고 근로 환경만 악화됐다며 거래시간 원상 회복, 혹은 점심시간 휴장 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견해가 분출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거래시간을 늘린 지 2년에 불과해 효과 유무에 대해 단정할 수 없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건 곤란하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버티고 있다.

◇ 거래시간 늘려도 자금유입 별무효과

한국거래소는 2016년 8월1일 주식·외환시장 정규거래 마감 시간을 오후 3시에서 3시30분으로 늦췄다. 국내 증시의 침체국면 돌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투자자 편의 제고를 목표로 들었다. 거래소는 유동성이 집중되는 장 종료시간대를 30분 연장함으로써 거래대금이 3∼8%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일평균 거래대금으로 환산하면 약 2600억~68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장 종료 시간을 늦춤으로써 주식시장을 비교적 오래 열어 두는 유럽, 북미 등 선진국 거래소와 운영시간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우리 증시와 밀접한 중화권 시장과의 운영시간 중첩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설명이다.

투자자 불편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거래소는 내다봤다. 정규시장을 조기 마감하고 유동성과 호가범위 등에서 여러모로 제한적인 시간외시장을 길게 운영하면 투자자의 원활한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거래시간 연장을 계기로 국내 증시 거래실적이 제고됐는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

마감시간 연장 이후 각 시장 시가총액 증가율을 감안하면 최근 2년 새 거래대금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거래대금이 늘어난 것은 마감시간과 별개로 증시 활황에 따른 자연스런 효과라는 논리가 보다 설득력 있다.

거래소 데이터 분석 결과 거래시간 연장 전후 2년 동안의 일평균 거래량은 10억718만9011주에서 11억4732만7273주로 13.91%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1993억원에서 9조9015억원으로 20.76% 늘었다.

해당 기간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은 4억1282만256주에서 3억7256만6879주로 9.75% 감소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9429억원에서 5조6680억원으로 14.67% 증가했다.

코스닥은 거래량이 5억9436만8756주에서 7억7476만394주로 30.35% 증가했고 거래대금이 3조2563억원에서 4조2335억원으로 30.01% 늘었다.

마감시간 연장 전 2년 동안의 시가총액 평균은 코스피 1241조8336억원, 코스닥 182조1565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시간 연장 이후 2년 동안의 각 시장 시가총액 평균은 1488조8963억원과 235조5248억원이었다. 코스피 시총은 19.89%, 코스닥 시총은 29.30% 늘어났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거래시간을 늘린다고 더 많은 자금이 유입하지 않는 사실은 해외에서도 이미 수차례 증명됐다”며 “아시아국가 중 마감시간을 연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 “퇴근 시간 연장 근무환경 악화 등 부작용”

증권업계 종사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정규 거래시간 연장을 박근혜 정부 적폐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거래시간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거래시간이 늘어난 이후 거래량 증가와 같은 순기능보다 업계 종사자 근로환경 악화와 같은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증시 거래시간 연장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역행한다고 비판한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거래소의 일방적인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권노동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없이 저녁이 있는 삶을 빼앗겼다”며 “증권노동자들은 거래 관련 업무와 후선 업무 처리 시간이 밀려 퇴근 시간도 자연스럽게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시간을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증권업계 전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 유관기관 관계자는 “증권사로부터 거래 내역 등을 접수 받아 최종 결재를 해야 하는데 마감시간 연장으로 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규 매매시간 단축이 불가하다면 점심시간 휴장이라도 다시 도입하자는 게 증권업 노조 측이 제시한 대안이다.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 운영하면 직원들에게 중간 정리와 휴식을 위한 시간이 생긴다는 장점 외에도 실질적 유동성 증대 효과가 있다. 개장 직후와 마감 직전에 호가가 몰리는 증시 특성상 유동성 그래프는 ‘V’자로 형성된다. 오전·오후장을 분리 운영하면서 오전·오후종가를 따로 산출할 경우 이론적으로 그래프가 ‘W’자가 될 수 있다.

중국 거래소 역시 점심시간 2시간을 쉬고 오전, 오후 통틀어 하루 4시간만 매매시간을 두고 있다. 노조 측 주장과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마감시간 연장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며 “최근 공식석상에서 금융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이 밝힌 대로 마감시간을 다시 앞당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거래소 “현행 유지” 요지부동

금융당국은 거래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점심시장 휴장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시간 원상 회복이나 점심시간 휴장 부분에 대해 지금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하는데 우리보다 거래시간이 긴 나라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는 증시 점심 휴장 폐지와 마감시간 30분 연장이 주52시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최 위원장은 “점심시간이나 생활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도 증권시장 균형, 다른 나라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며 “증권시장 경쟁력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역시 마감시간을 다시 단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하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규 매매시간 원상 회복이나 점심시간 휴장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지난 2년간 거래대금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했고 우리로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규거래시간을 다시 단축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2년만에 원상태로 돌리는 건 너무 빠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거래시간 단축하면 투자자 거래 기회를 제약하거나 유동성 감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시 활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규 매매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거래소는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을 적정수준으로 단축하고 시간외 종가매매시간도 조정할 계획”이라며 “시가 단일가매매에서 대부분의 호가가 접수 개시, 종료 시점에 집중되고 있고 호가접수 시간이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과 중첩돼 불공정거래의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 단축은 현재 최종 협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규 매매거래 시간을 다시 되돌릴 계획은 없지만 단일가매매 시간 단축은 거의 확정 사안으로 올 하반기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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