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 결의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일몰 규정으로 올해 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정부는 1년 연장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문화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기존 도서공연비 공제 항목에 추가된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분은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각 100만원 한도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도서공연비 공제 대상에 포함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의 소액 증정용 미술품 구매비용 세제 혜택도 확대됐다.
정부는 100만원 이하 증정품 미술품 구매비용은 문화접대비로 분류하도록 해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조정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도 식사, 주류 가격은 제외됐으나 이를 포함한 가격 전액도 문화접대비로 인정된다.
기업 미술품 구매비용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문화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공제 혜택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