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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사태, 금융소비자연맹 집단소송 예고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30 09:30

한화·교보는 아직까지 조용.. 나머지 생보사들도 눈치만

삼성생명 즉시연금 사태, 금융소비자연맹 집단소송 예고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주문을 사실상 거절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급하기로 한 1인당 지급액이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1인당 70만 원 선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요구대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 4300억 원을 일괄 지급하는 대신,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에 해당하는 370억 원만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초 금감원 요구대로 4300억 원을 돌려받았다면 가입자 1인당 780만 원의 미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삼성생명의 결정에 따라 가입자 1인이 돌려받게 될 미지급금은 70만 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처럼 삼성생명을 둘러싼 즉시연금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며, 소비자들의 집단분쟁 및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타당할 경우 원고단을 결성해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 측은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즉시연금과 관련해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금감원이 검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는 발언을 내놓은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실제로 금감원 측은 보복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윤석헌 금감원장이 오는 8월 2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난 상태이므로, 윤 원장의 복귀 이전까지는 금감원은 명확한 방침이나 움직임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화생명은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한화생명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결정을 유예하고 금감원 측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으로 약간의 시간을 확보한 상태다. 이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약 850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교보생명 역시 700억 원 가량의 미지급금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27일 정기 이사회를 진행했지만,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이슈와 관련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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