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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이사회에 쏠린 눈,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 최대 분수령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26 09:20

삼성생명 이사회에 쏠린 눈,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 최대 분수령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생명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사태를 두고, 업계 1위 삼성생명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생보업계 전체 미지급금 1조 원 중 4300억 원 가량으로 절반에 가까운 양의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놓인 삼성생명은 26일 오후 이사회를 갖고 지급 여부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각각 850억 원, 700억 원의 미지급금이 있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이 날 이사회에 주목하고 있어, 이번 삼성생명 이사회가 사실상 이번 즉시연금 사태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한 후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다. 이 중 이번에 문제가 된 만기환급형은 매월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연금으로 받은 뒤, 만기가 되면 이리납 보험료 원금을 전액 돌려받는 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보험사가 일시납 보험료를 받을 당시 공제한 사업비를 만기까지 채우기 위해 매달 연금에서 사업비로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한 것이 문제였다. 민원인은 연금액이 과소지급 되었다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상정했고, 분조위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즉시연금 가입자 16만 명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을 일괄지급하라는 주문을 하며 사태가 생보업계 전체로 번졌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요구에는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약관을 심사하고 승인했던 금감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보험사마다 계약이나 약관 사항이 다른데 이를 일괄구제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과거 생보업계 전반을 뒤흔들었던 ‘자살보험금’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사가 문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성생명 이사회가 미지급금 일괄지급이 아닌 소송을 통한 금감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법적인 다툼과 별개로 감독 당국의 권고를 거스르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점을 학습한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확보와 더불어, 당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이번 즉시연금 사태에서는 한 발 물러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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