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측은 논의 결과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치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배임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이사회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권고를 따르기에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최저보증이율(연 2.5%)이 적용된 만큼 연금액은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 테니 이를 주겠다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이 사실상 금감원의 요구를 부결하고 법원으로 공을 넘김에 따라, 이번 즉시연금 사태 역시 지난해 자살보험금 사태와 마찬가지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요구에는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약관을 심사하고 승인했던 금감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불만을 표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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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