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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시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 도입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7-29 12:00

피조사자 배려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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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시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 도입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시 피조사자에 신뢰관계자를 동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8월 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고령자 등 배려를 요하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문답조사 과정에서 고령자 등이 사실관계에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 등 배려를 필요로하는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도입된다.

신뢰관계자는 피조사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담당자 등으로서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다.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시 피조사자는 문답조사 전일까지 동석신청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담당조사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뢰관계자 동석은 조사방해, 기밀 누설 등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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